남양주시, 생계형 차량에 주·정차 단속 탄력적 실시
남양주시, 생계형 차량에 주·정차 단속 탄력적 실시
  • 방동순
  • 승인 2013.04.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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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물건배달 또는 소규모 영세 점포 내 물품 상·하차 중인 1.5톤 이하 택배, 소형용달, 화물차량 등으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10:00 ~ 17:00)에 한해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주차 시 20분간 허용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택배, 소형 화물차량 등 서민층이 대부분인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시는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2개소 총 30.12km에 대해 주·정차 탄력운영구간을 지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