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입법예정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동작구, 입법예정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방용식
  • 승인 2013.04.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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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 제ㆍ개정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 현재 295개 자치법규 운영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앞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유발 요인을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시스템이다.

평가대상은 현재 운영중인 조례 177개, 규칙 98개, 훈령 18개, 예규 2개 등  모두 295개 자치법규로 앞으로 모든 부서는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할 경우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또 감사담당관실은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자치법규를 분석, 평가해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구는 기준과 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한 행정절차, 추상적인 판단기준, 지나치게 크게 부여한 재량권, 부당한 특혜제공 등을 중점 검토하고 부패요인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평가결과 문제가 있는 상위법령은  해당 부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