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분기 세수 전년대비 4301억 급감
지자체 1분기 세수 전년대비 4301억 급감
  • 방용식
  • 승인 2013.05.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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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2526억 징수, 전년보다 4.4% 덜 걷혀…무상보육 등 정책지속 흔들

전국 지자체의 1분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4301억 원이 덜 걷혔다. 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지자체 추가 부담액이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금년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252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4%, 4301억 원이 감소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수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5조565억 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한 적이 있지만 2010년 50조799억 원, 20011년 52조3100억 원, 2012년 53조745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온 것을 감안할 때 이번 1분기 세수 급감은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보다 7.1%인 1598억 원이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경기도가 123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세수감소의 피해를 가장 크게 봤다. 반면 제주도는 지난해보다 26.9%(366억 원), 전남은 2.2%(65억 원), 전북은 1.4%(38억 원)가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0.4%에 이르는 3359억 원이 감소했고 담배소비세는 7.9%(468억 원)이, 지방소득세는 2.1%(337억원)이 각각 줄었다. 자동차세는 4.6%인 766억원이, 등록면허세는 3.9%인 130억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이처럼 지방세수가 급감했지만 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이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은 올해 당초 정부안 대비 7266억 원을 더한 3조6157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는 국비부담액 3조4792억 원보다 많은 액수이다. 또 최근 5년간 보육료의 지방부담은 4.5배나 급증했다. 금년 전체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부담액는 21조6000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부담율은 5년전 36%에 비해 3.2% 높아진 39.2%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경기침체에 부동산 경기 추락이 더해져 세금은 안 걷혔는데, 무상보육 도입 등에 따라 지방이 감당해야할 부담액은 갈수록 늘어나 지방재정 부실화가 가속화할 것이다”면서 “교부세를 안 받거나 적게 받고 자기세금으로 살림하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