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성북구의원 입법활동 ‘왕성’
이윤희 성북구의원 입법활동 ‘왕성’
  • 문명혜
  • 승인 2013.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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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여성폭력방지> 등 2건 조례발의
▲ 이윤희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이윤희 성북구의원이 여성과 아동,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17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두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이윤희 의원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건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는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수정가결 내용은 제10조 제1항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를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력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제6조 제1항의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구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을 ‘구의원 1명’으로 수정한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