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도입
안전행정부는 임신공무원과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이내의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8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 출산 직전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 이내에서 휴식 또는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 및 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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