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임산부 배려 창구 운영
의정부시, 임산부 배려 창구 운영
  • 서영섭
  • 승인 2013.06.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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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민원실이 있는 본청과 사업소, 동주민센터에 임산부가 무조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배려 민원창구’를 설치,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임산부 배려 민원창구에서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임산부가 민원사무를 볼 때 순번에 관계없이 우선해 One-stop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청 민원실 및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주민센터에 임산부 배려 민원창구가 설치?운영되며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초기 임신부라 하더라도 병원에서 발급되는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증명서나 별도 확인 없이도 임산부가 방문해 비치돼 있는 우선처리 피켓을 들면 민원안내도우미로부터 민원신청 대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순덕 시민봉사과장은 “임산부 외에도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같이 동일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