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태양광사업 ‘UN 탄소배출권’ 확보
市 태양광사업 ‘UN 탄소배출권’ 확보
  • 문명혜
  • 승인 2013.06.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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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사업 등록, 28년간 인정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 태양광사업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사업으로 등록돼 28년간 UN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사업은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다. 사업으로 공식 등록한 후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을 추진한 실적만큼 유엔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과 연계한 ‘서울시내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설치계획’으로 작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프로그램 CDM(청정개발체제) 등록을 신청,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난 7일 최종 확정을 통보받았다.

이는 서울시 차원에선 최초 등록된 것으로, 프로그램 CDM은 특성상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현재 세계적으로도 164건, 국내는 5건만이 등록됐다. 이번 서울시 프로그램이 포함돼 국내는 총 6건으로 늘었다.

시는 앞으로 2039년까지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매년 2MW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적으로 등록한다는 목표로 28년 뒤 30만 6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등록한 프로그램 CDM은 서울시나 구, 산하기관이 설치하는 태양광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것까지도 실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