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법률상 자녀 아니어도 ‘유족’
국가유공자 법률상 자녀 아니어도 ‘유족’
  • 임지원
  • 승인 2013.07.18 15:54
  • 댓글 0

권익위, 등본에 ‘자녀’로 등재 사실상 가족

[시정일보]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태(임신)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호적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돼있는 사람을 유족으로 등록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적등본 등에 국가유공자(전몰군경)의 자녀로 등재된 상태로 살아왔다면 사실상의 자녀로 보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1953년 6월2일 사망한 국가유공자 A씨의 자녀 B씨는 1950년 7월8일에 태어났으나 전시 상황에서 호적에 등재되지 못하다가 1960년에 이르러서야 1854년 7월8일을 출산연월일로 고인의 자녀로 올랐다. 아버지 A씨가 사망한지 1년이나 지난 시점이다.

A씨의 조모가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돼 보훈수혜를 받다가 1991년 사망, 보훈 관련 권리가 소멸됐다.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1년 B씨의 언니가 선순위 자녀로서 복원된 권리를 승계했으며, B씨도 유족 등록을 위한 신상변동신고서를 안동보훈지청장에게 제출했지만 등록이 거부된바 있다. B씨가 호적상 고인의 사망일자로부터 300일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돼 있어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민법 제84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신기간을 경과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자녀로 추정되지는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고인과 B씨가 부녀관계로 기재돼 있고, △제적등본에 기재된 고인과 B씨 어머니의 혼인일자도 고인의 사망일자보다 늦었으며, △B씨의 친척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B씨의 출생시점이 실제보다 4년 늦었다’고 기재돼 있는 점을 보면 전시 상황에서 잘못 기재될 수 있다고 인정한 것.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A씨가 고인과 민법에서 정하는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는 인정된다”면서 “국가유공자법령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