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 개편 본격화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 개편 본격화
  • 윤종철
  • 승인 2013.07.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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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만에 기능직 폐지, 6개 직종→4개 간소화

[시정일보] 50년만에 기능직이 폐지되고,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6개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간소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1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직이 폐지됨에따라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해 전환하고 사무・기계 등은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일괄전환한 뒤 필기시험 또는 자격증・학위 등의 검증을 거쳐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할 예정이다. 안행부 주관 시험은 2014년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된다.

비서・비서관을 제외한 별정직도 업무성격을 분석해 전문적 성격은 ‘전문 경력관’으로 일반직과 유사 성격은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또한 안행부는 기존의 계약직 직원을 새로 신설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기존 계약직과는 달리 신분보장이 강화되며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된다.
안행부는 8월 중 이같은 전환 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할 계획이며 각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직종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고 느껴왔던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