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전자정부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행부, ‘전자정부법 개정안’ 입법예고
  • 윤종철
  • 승인 2013.07.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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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공통기반시스템 구축・운영

[시정일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3.0을 가시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기관간 협업이나 빅데이터 활용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설치해 민원인들이 한번 신청으로 다른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건강・재산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으며 기관간 시스템을 상호 연계・통합하게 해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토록 했다.

또한 안행부 장관이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해 행정・공공기관 데이터를 수집・공유 및 공동활용토록 하고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감리법인 등록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대표자에 한해서만 적용토록 하고 감리법인의 등록 변경신고 누락 등 단순 경미한 위반은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 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같은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보안대책의 이행도 강화하는 등 자칫 취약할 수 있는 전자정부의 보안수준을 제고토록 했다.

심덕섭 안행부 전자정부국장은 “금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부 3.0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