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체납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강화
안행부, 체납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강화
  • 윤종철
  • 승인 2013.07.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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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관리・재산조회・압류처분 등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정일보] 내년 8월부터 누락․되거나 체납된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오는 8월 초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보통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을 일컫는다.

이중 징수율이 낮고 체납 비중이 높은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돼 그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준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징수가 곤란했다.

또한, 지역별 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납부의식 또한 미흡해 징수률이 낮았다.

이에 안행부는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해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가능토록 했다.

관급공사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중지, 고액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등 이행강제수단도 새로이 도입했다.

안행부는 또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지로), 은행(ATM), 신용카드 납부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한 자료의 관리, 재산조회, 압류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올 하반기부터 준비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등 관리체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안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