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발표
안행부,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발표
  • 윤종철
  • 승인 2013.07.31 09:39
  • 댓글 0

일・숙직비 일당 5만원, 월액여비 13만8000원 등

[시정일보] 2014년부터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 교육강사수당, 월액여비의 한도가 새롭게 설정되며 직원능력개발비는 폐지된다.

안정행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안행부가 발표한 이번 운영기준은 무상보육 등 복지시책 확대로 지출부담은 늘고 세수는 줄어드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해 경상경비를 줄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들의 일・숙직비 한도는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1일당 5만원으로 정해졌다.

2005년부터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각종 행정경비의 기준을 폐지한 결과 일부지역 공무원의 일・숙직비가 9만원까지 상승, 행정운영경비에 격차가 커지는 등 그동안 비용절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강사수당은 중앙공우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20%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의 지역별 격차(최대 35만원, 최소 10만원)도 국가공무원 중 철도공안공무원의 월액여비 기준액인 13만8000원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출장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해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도 모두 200만원으로 통일했다.

그 밖에도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도 금지되며 각종 행사・축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원가회계정보를 정확히 산출하고 주민 공개가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