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 11월 이전에 화재취약대상 점검
소방방재청 , 11월 이전에 화재취약대상 점검
  • 윤종철
  • 승인 2013.10.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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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 책임보험 제도' 미가입 업소 최대 200만원 과태료

[시정일보]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올 겨울 안전대책을 예년과 달리 1개월여 빠른 10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방재청은 지난 30일 안전행정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10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현장중심의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재청에 따르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일찍 추진하는 것은 11월 이전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건축주 등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10월말까지 호텔이나 백화점 등 대형화재취약 대상 6만5239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폐쇄ㆍ잠금 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등 강력 조치하고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불량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시정토록 한다,

공장이나 창고시설 1160개소에는 소방특별조사 추진과 병행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CEO와 통화해 안전관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 단란주점 화재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와 더불어 금년에 도입한 화재배상책임 보험제도의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다중이용업소는 15만5587개소로 이 중 99%이상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완료 됐으며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10월1일부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화재 등 재난취약대상에 대해서도 전기ㆍ가스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쪽방ㆍ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나서 한발 빠르게 재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