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대행 ‘세금누수’
자동차 취득세 대행 ‘세금누수’
  • 이승열
  • 승인 2013.10.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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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민생비리 특별점검서 적발

[시정일보] 차량등록대행업자들이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를 대행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일반시민이 납부를 의뢰한 자동차 취득세를 편취·탈루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올해 6월 실시한 ‘민생비리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차량등록대행업자들은 개인 간 매매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일반시민들로부터 자동차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의뢰받은 후 개인 간 거래 사이에 위장법인과의 거래가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조작하고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50% 미만) 차량가액으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해 취득세를 편취·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와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차량등록대행업자들이 일반시민 320명(차량 328대)의 위임을 받아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를 대행하면서 위임자 몰래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법인 장부를 작성, 개인 간 거래 사이에 위장법인과의 거래가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꾸미는 수법을 통해 2010년12월부터 2012년12월 사이에 자동차 취득세 6억3000만원을 편취·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의 최근 4년간(2009~2012) 자동차 취득세 과세실태 분석 결과 이와 같은 수법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탈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5만여 건, 3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법인과 개인 간에 과세기준이 다르고 주로 차량등록대행업자를 통해 신고·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0년12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취득세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다른 지역 등록 차량의 취득세 납부 업무 처리 시 신고가액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에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의 적정성을 조사해 과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