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일본산 수산물 공공급식 사용금지 결의
구로구의회, 일본산 수산물 공공급식 사용금지 결의
  • 이승열
  • 승인 2013.10.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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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구로구의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공공급식 사용금지 결의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구로구의회 의원 5명(대표발의 홍준호 의원)은 22일 개회한 제231회 임시회에서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식재료의 구로구 공공급식 사용금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일본산 수산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아이들이 많은 집단급식소에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결의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된 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나라 등 주변국에 대한 방사능 오염 피해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방사능의 유출과 확산이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여부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보될 때까지 구로구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 등 공공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로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해 여러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22일 본회의에 원안채택된 이 결의안은 법적 기속력은 없으나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구로구의회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로 공공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촉구해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9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