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협약
경기도-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협약
  • 시정일보
  • 승인 2013.10.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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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와 컨설팅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도는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임금의 50%, 최대 월 60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간호사 등 전문직종은 향후 임금의 50%, 최대 15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근무하며,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제보다 높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