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와 컨설팅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도는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임금의 50%, 최대 월 60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간호사 등 전문직종은 향후 임금의 50%, 최대 15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근무하며,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제보다 높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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