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연 2400여명 사망 ‘과로공화국’ 멍에
산업재해로 연 2400여명 사망 ‘과로공화국’ 멍에
  • 시정일보
  • 승인 2013.1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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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산업현장으로부터 생명ㆍ가정ㆍ가장을 지키자


산업재해 연간 경제손실 18조원 훌쩍 넘어
연봉 2천만원 90만명 1년 고용과 맞먹어
직무에 맞는 인력배치ㆍ반복적 직무교육 등
정부ㆍ기업, 산업재해 예방에 가일층 노력

 


신용선 경영지도자
(사)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장
한스코스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시정일보]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기사는 여러 신문지면을 통해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 만큼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결과들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사고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인명은 2114명, 하루 평균 5.8명이며, 2012년에는 다소 줄기는 했지만 1864명이 사망해 하루 평균 5.1명이 목숨을 잃었다.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갖기 위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과거 10년간의 산업재해사망자 수를 보면 총 2만4622명이 사망해 연평균 2462명, 하루 평균 6.74명이 사망한 셈이었다.

산업재해로 귀중한 목숨이 연간 2400명씩이나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일반 국민들을 잘 모르고 살고 있다. 지금이 무슨 전쟁상태도 아니며 그것도 OECD 선진국 그룹에서 들어있다는 한국 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일이라니 참으로 믿기 어렵다.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각료들이 즐겨 말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3000불인 나라, 세계 10위권 안에 무역규모를 가진 경제대국, 다른 나라가 100년에도 못 이룰 경제발전을 3~40년 만에 이룬 나라,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이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연간 2400명씩 목숨을 잃은 것이 과연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말이다. 이 귀중한 목숨이 연간 수천명씩 잃는데는 여타 국가보다 긴 근로시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 ‘과로공화국’이라고 부른다. 2011년 기준으로 OECD국가 평균 근로자 노동시간이 1705시간인데 반해 한국근로자는 2092시간을 일해 2.7개월분 387시간을 더 일한단다. 일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6%, 일본의 66%수준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란다.

산업재해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상태가 손상ㆍ파괴돼 일어나는 사고다. 안전상태란 시설물. 구축물의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기술적, 심리적 안정ㆍ안전상태도 포함된다.

후자를 우리는 휴먼에러라고 부르고 휴먼에러에는 오인, 착각, 부주의, 지레짐작 등이 있으며 심리적압박, 조급함 등도 포함한다. 이런 휴먼에러는 정해진 시간보다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의 심각한 한국산업재해사망율 기록은 일본의 3배, 덴마크의 8배, 스웨덴의 9배, 영국의 14배, 그리고 미국의 2.5배라고 한다. 생활수준이 한참 뒤진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와 비슷한 수준이고 인도보다는 높고 중국보다는 약간 낮다고 한다.

▲ 파주시 교화읍 운정지구내 한라아파트 사업장에서 제132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을 기준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530불(세계164위)이고, 중국의 1인당국민소득은 5680불(세계112위)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2만2670불(세계49위)이다. 소득기준으로 볼 때 인도의 14.8배, 중국의 4배 앞선 한국이 산업재해사망율이 인도보다도 높다니 우리산업의 재해에 대한 관리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조금 더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들여다본다. 2010년에 산업재해사고자(사망ㆍ부상ㆍ장애ㆍ질병 등)가 9만8645명, 2011년에는 9만3292명, 2012년에는 9만2256명이다. 3개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9만4731명이고 하루 평균 약 300명이 산업재해사고를 당한다는 계산이다. 산업재해로 인해 금전적인 경제적손실추계액은 2010년도 17조6000억원, 2011년도 18조1000원이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은 직간접으로 18조원이 넘는다. 이는 연봉 2000만원을 받는 근로자 90만명 이상을 1년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며, 자동차 120만대 이상을 수출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한국에서 산업재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6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430만명이 넘고 사망자도 8만명이 넘는다. 경기 과천시 인구보다도 많은 근로자가 재해로 목숨을 잃은 셈”이라고 말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망자의 70%이상이 40대 가장의 남자라는 것이다. 연평균 2400여명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에 70%인 1680명의 가장이 매년 사망한다. 한 순간에 가장을 잃어버리는 가정이 매년 1680가구가 생겨나면 남겨진 가족들의 삶의 갑작스런 변화는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이 아닌 최근 과거의 사실이고 지금도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사고인 것이다.

이제 온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 불행한 산업재해 현장을 뿌리 채 개선해야 한다. 살기 좋은 나라, 희망이 넘치는 나라라고 TV에서 자랑을 하는 나라가 연간 재해로 2400명씩 목숨을 잃게 해서는 그 자랑에 걸맞지 않는다. 인명을 아끼고 한 가정에 기둥인 가장을 보호해야 한다. 연간 1680가정에서 한 순간에 남편, 아빠를 잃고 겪게 되는 아픔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원인은 물적요인, 인적요인, 환경요인 그리고 정신요인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산업재해사고가 이 구분대로 별개 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복합적인 성격을 띠면 발생한다. 많은 학자들이 ‘1개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300회의 크고 작은 조짐들의 선행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예로 든다. 즉, 300개의 선행조짐들은 물적, 인적, 환경 및 정신적 요인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예방이 가장 좋은 방책임을 알지만 소홀함이 있었다고 정부나 기업측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고귀한 생명과 가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노력이 앞서야 한다.

▲ 산업안전공단에서 건설현장 추락재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직무에 맞는 인력배치’다. 산업현장 직무를 위험의 난이도, 직무의 복잡성 혹은 직무수행능력의 전문기술요구 등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 단순히 해당직무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 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서 파트타임 인력을 일당 식으로 채워 넣는다면 아마도 위험을 부르는 일이 될 것이다. 대형식당 주방에서 요리를 배운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처럼 주방에서 칼을 잡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고 말한다. 칼은 언제 어느 때 아무나 손만 뻗히면 잡을 수 있지만 상관은 신입 주방보조에게 칼에 손을 1년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둘째 ‘직무를 다루는 교육의 반복수행’이다. 과거 해본 일이라고 해서, 혹은 가까이는 어제 했던 일이라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것이라고 방치(방임)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직무수행에 대한 요령과 돌발변수가 발생하는 경우 대처방법을 실전과 같이 교육을 해야 한다.

셋째 ‘철저한 현장환경 변화를 체크하고 대처’해야 한다. 산업현장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남기도록 관리하고 차상급자 혹은 관리책임자가 매일매일 변화된 환경을 체크해 원인을 분석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넷째 ‘직무수행자의 심신관리’가 필요하다. 산업체근로자들의 몸과 정신은 변화가 클 수밖에 없다. 강도 높은 육체노동과 노출된 외부환경변화에서 일을 하다보면 사무내근직 종사자에 비하야 몸과 정신에 급격히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체크나 정신상태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매일 인력의 전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3~4회차로 인력을 나누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다섯째 ‘현장업무체계의 조직연계’다. 한 현장에 근로자가 해당업무를 단독으로 종결토록 분담하지 말고, 현장업무와 업무 간에 상호연계토록 조직해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의 일과 일정부분 연계토록 해 한 사람이 간과한 사소한 현장의 변화를 다른 사람이라도 알아차리게 현장업무의 연계조직을 형성하는 것이다.

여섯째 ‘제도 및 보상’이다. 제도는 현장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도 공히 공과가 돌아가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무재해 근로를 10년간 근로자에게는 현장근로 채용 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혹은 금전적ㆍ비금전적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의 예도 마찬가지다 재해발생건수가 많은 기업은 특정 국ㆍ공립단체 추진사업에 불이익을 준다든 지 혹은 무재해 장기경영기업에게는 비금전적인 포상 말고라도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당기업에 장기무재해 근로자들의 월급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끝으로 ‘부정한 현장진행에 대한 고발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산업현장의 일이라는 것이 수직적 혹은 수평적인 힘의 작용으로 얽혀서 자칫 부정하게 현장업무가 진행돼도 눈을 감아버리는 상황이 후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리니언시제도(자진내부고발제도)’를 실시해 현장상황이 바르게 진행되도록 하되 내부고발자는 보호해주는 것도 제도의 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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