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마포구의회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임지원
  • 승인 2013.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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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마포구의회(의장 정형기)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13일까지 19일간 제18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내년도 마포구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게 될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받고, 예산안 심사를 맡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한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662억원과 특별회계 660억원 등 총 4322억원 규모이며, 2013년도 당초예산인 3715억원 대비 607억원(16.3%) 증액 편성돼 구의회로 제출됐다.

26일부터 12월3일까지 8일간은 휴회의 기간을 갖고 운영위원회ㆍ행정건설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펼쳐진다. 이후 12월4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 최종 예산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이후 2014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들은 12월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확정된다.

한편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