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 강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 강화
  • 윤종철
  • 승인 2013.11.28 12:38
  • 댓글 0

허수덕 중구의원 5분발언

▲ 허수덕 의원
[시정일보] 허수덕 의원은 지난 21일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알렸다.

허수덕 의원은 지난 신당동 어린이집 원장 관련 사건과 관련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절차상 공정성을 외면하고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해당 관계자뿐만아니라 영유아 보육법의 자격요건이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요건을 따라 주지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향후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시설 취업 및 시설 운영 제한 사유를 아동학대와 직결되는 폭력 관련 범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며 “그 결과 신의진 국회의원외 12인의 발의로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로써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는 학부형들의 불암감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향상된 환경 속에서 영ㆍ유아들이 보육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학부형님들과 노력하신 중구 전체 의원님들께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