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4∼9월 사용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관악구, 4∼9월 사용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 시정일보
  • 승인 2005.02.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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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김희철)가 오는 28일까지 2005년 제1차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주차구획 사용권이 주어지며 기존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재신청돼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새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차량이 등록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근무처가 관악구인 사람으로 △주택 내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택 내 부설 주차장을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16인승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량 △주차요금 및 불법주차료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등을 제외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