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아파트관리 비리 척결 앞장
마포구 아파트관리 비리 척결 앞장
  • 이승열
  • 승인 2013.12.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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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관리부실 15건 행정지도, 1건 시정명령 처리

[시정일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7일까지 관내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를 벌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부실에 대한 행정지도(15건) 및 시정명령(1건)을 처리했다.

최근 아파트관리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구는 자체적으로 조사반을 꾸려 주민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주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의 비리를 발굴하고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은 2011년 이후 처리한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여부 및 공사비 과다·부풀리기 실태 △관리비·사용료·잡수입 부과 및 징수 실태 △예산·회계 운영 적정성 △장기수선계획 적정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집행여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아파트 운영에 대해 극히 소수의 입주민만이 대표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관리비 책정 및 집행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년, 관리비에 대한 사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제도가 도입됐으나, 대다수의 단지가 사후 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연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비 등을 회계처리하면서 단순 무통장 입금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형식적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준공 때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조정해 사용해야 하나, 일부 단지의 경우 입주자 동의 없이 장기수선계획을 임의 조정해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공사·용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서류(설계도서, 산출내역서, 시방서 등)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전문성이 없는 관리주체가 감독 발주하는 등 부조리 가능성이 높았다. 관리소장 등의 잦은 교체 등으로 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됐거나 아예 없는 사례도 지적됐다.

구는 이번 조사결과의 주요 지적사항을 관내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전파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활용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관내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중 입주자 등 1/10 이상 연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 의결 후 회계분야 감사를 요청한 단지에 대해 공인회계사·기술전문가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아파트 관리비 집행 실태조사(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마포구는 아파트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파트 관리에 관한 부실사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