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민원처리 엉망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민원처리 엉망
  • 윤종철
  • 승인 2013.12.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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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7개 지자체 특별감사 위반사례 40건 적발... 부산 서구, 경남 김해시 '기관경고'

[시정일보] 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 처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가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처리 위반 등 모두 4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안행부가 지난 9월2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인천, 대전, 경북, 충남, 경남, 전남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하고, 이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은 경중에 따라 징계토록 했다.

부산시 서구와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법적 요건을 갖춘 주택건축 등의 인?허가를 반려 하거나 불허가 처분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시 서구는 한 건설회사가 신청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 허가’ 건에 대해 건축법상 하등의 저촉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주민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지시하자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경상남도 김해시 또한 한 건설회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소유자동의서, 가처분권자동의서’ 등의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한편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이나 편의적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인천시 계양구는 한 민원인의 ‘화물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의 접수기간을 잘 못 통보해 민원인의 허가 신청이 반려됐으며 전남 진도군은 ‘동식물 관련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해 행정 편의상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서별로 8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을 반려하기도 했다.

행정청의 행정절차 누락으로 발생한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한 경우도 있었다.

포항시에서는 내부 부서 간 협의절차 누락으로 농지전용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내 사도에 대해 공장등록을 허가해 추후 민원인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농지전용을 허가 하기 위해서는 기 개설된 사도를 철거해야만 허가 할 수 있다며 농지전용을 불허가하고 민원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안행부는 주민진정, 기관 내부방침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거부?지연해 민원을 처리한 부산 서구, 부산 기장군, 경남 김해시, 전남 진도군에 대해서 ‘기관 경고’ 조치했다.

또한 법적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한 행위,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에 대해 행위의 경중과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