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위법행위 적발 ‘항공사진’ 이용
그린벨트 위법행위 적발 ‘항공사진’ 이용
  • 이승열
  • 승인 2014.01.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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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단속 첫 항공사진 활용... 47건 형사입건

[시정일보] 서울시가 처음으로 항공사진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그린벨트 내 위법의심시설물 1409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를 불법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한 곳 등 총 38곳 4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항공사진을 활용해 보다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위법의심시설물 1409곳 중 1311곳을 항공사진을 통해 발견한 것.

1년에 한 번 촬영하는 서울시내 항공촬영사진을 검토해 9개 자치구 1311곳을 시 특별사법경찰이 일일이 직접 전수조사했으며 이중 100곳을 추려내 다시 정밀하게 추적했다. 이와 함께 시가 현장활동 중 발견한 98곳 등을 함께 조사해 최종적으로 위법행위 47건을 적발한 것.

적발된 위법행위 중에서는 가설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야, 밭, 잡종지 등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신고 없이 음식점이나 택배사업장으로 사용한 사례, 불법건축물을 지어 종교시설로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토지를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가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소분업(재포장)을 한 행위, 승마연습장 및 마사(馬舍)로 무단 활용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무단 토지형질변경 6건, 무단 물건적치 7건 등이 함께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관련자 43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자치구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원상복귀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로 이번에 처음으로 항공사진을 활용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