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여부 확인' 스미싱 주의
'정보유출여부 확인' 스미싱 주의
  • 노재혁
  • 승인 2014.01.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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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관련 사이버범죄 촉각

[시정일보] 최근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을 사칭, 메시지를 발송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객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은행에서는 ‘정보유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특히 고객정보 유출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번 불법 정보유출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백신업체 등과의 핫라인을 가동해 신종 스미싱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접수시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국 사이버경찰 1039명에게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파일 삭제, 해당 이통사 제공 예방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대출 사기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문자메시지나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