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명절인사' 불법행위 엄금
지방선거 '명절인사' 불법행위 엄금
  • 노재혁
  • 승인 2014.01.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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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월2일까지 금품제공 등 선거사범 단속 강화

[시정일보]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올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설 명절 연휴를 전후로 15일부터 2월2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 강화는 선제적인 첩보수집과 단속체제 구축을 통해 사전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제공 행위 △민속경기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 단합 명목으로 집회 후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 사진을 게재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내용 외에 학력·경력 기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행위 △명절인사 명목으로 각종 모임에 참석하거나 호별로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단속 대상이다.

다수 후보자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의 불법행위와 사조직 등을 동원한 불법행위도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접수 시 지구대,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속히 전파돼 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트위터·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상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과 같은 사이버상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을 강화 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가오는 동시 지방선거에 중립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엄정 단속함으로써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시민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