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악성채무가구 새출발 지원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악성채무가구 새출발 지원 정책방안
  • 시정일보
  • 승인 2014.02.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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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의 채무자 밀착형 제도 운영 필요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민간전문성 활용 상담품질 제고
법원·캠코 등과 제휴, 법·제도 채무조정 절차 신속 처리


[시정일보]지난 1208호(서울시 가계부채의 현황 및 악성화 진단과 대책(Ⅰ))에서는 서울시민 가계부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이 이미 악성화 된 채무구조에 갇혀 있거나 악성화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40명의 과다채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악성화 경로의 세부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통한 새 출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Ⅰ. 악성채무가구의 재무상태 세부 현황
과다채무자 40명 중 29명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음에도 1년 이내 신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빚이 늘어난 과다채무자 중에서 부채 발생 원인을 기존 부채의 상환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명(27.6%)으로 그 다음은 소득 중단으로 7명, 생활비 부족이 6명, 그 외에 주거비와 소득감소, 사업자금 등의 이유로 부채가 증가됐다.
이미 많은 빚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새로 빚이 늘었다는 것은 빚으로 빚을 갚는 경우가 많아 재무구조가 더욱 악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다채무자 중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30% 미만은 9명에 불과해, 30% 이상은 18명으로 절반 수준이고 소득이 없거나 지나치게 낮아 상환이 전혀 불가능한 과다채무자도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50% 이상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진 사람은 13명으로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매월 부채상환 비율이 100%가 넘는 가구의 경우, 이 중 2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나머지 2가구는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조사됐다.
또 소득의 30%를 빚 갚는 데 쓰는 과다채무자가 1년 이내 부채를 추가로 발생했다. 이는 부채상환으로 인한 생활비의 부족으로 추가로 빚을 일으켰음을 의미한다.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13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대출 중 신용대출이 31건, 그 중 금리 3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이 절반 이상으로 차지했다. 금리가 10% 미만의 신용대출은 8건에 불과하고 금리가 30% 이상인 고금리 신용대출이 17건으로 조사됐다. 금리가 30% 이상의 대출은 저축은행(9건), 캐피털(4건), 대부업체(2건), 지인(2건) 등의 순으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전체 대출 중 카드 관련 대출이 32건, 절반 정도가 20% 이상 고금리로 카드론(19건), 현금서비스(12건), 리볼빙(9건) 등의 순으로 카드 관련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 대출자 중 5명은 금리를 모르고 이용 중이며 나머지 4명은 30%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카드론 대출에서는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나 리볼빙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6명으로 조사됐다. 현금서비스는 모두 20% 이상의 고금리로 조사됐다.

대출의 목적에 관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보유 대출 150건 중 부채상환 목적의 부채가 58건을 차지, 그 다음이 생활비 충당 목적으로 48건(32%)을 차지했다.

그 외 주거 마련이 19건(12.6%), 사업자금 12건(8%) 순으로 생활비 충당 목적까지 더해 생계를 위한 빚이 79건(52.6%)을 차지했다.

또한 20% 초과의 고금리 대출이 42건으로 28%를 차지했고 금리 10% 이하의 대출은 32.7%, 10% 초과 20% 이하의 중금리 대출은 13.3%를 차지했다.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중 10% 이하의 저금리 상품은 총 15건으로 30%에 불과했다. 저금리 신용대출의 절반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주로 정규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신용대출 접근이 허용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 최근 1년 이내의 부채 증가를 조사한 결과 신용대출이 13건 증가했다. 이용 중인 신용대출 중 20% 이상 고금리가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고금리 대출 증가율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카드 장액이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데 이는 적자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Ⅱ. 악성채무가구의 맞춤형 금융복지 지원의 필요성
한편 악성채무가구의 경우 과거 신용회복 절차의 이용률이 저조했다. 과거 혹은 현재 신용불량 기록을 보유한 상담자는 16명으로 40%를 차지했고 신용불량을 기록을 보유한 16명 중 채무조정 절차를 시도한 경우는 6건에 불과했다.

또 신용회복 절차 이용 후 신용회복이 이뤄진 상담자는 2명에 불과해 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 회생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했으나 다시 빚이 발생하거나 연체를 반복하면서 신용불량이 재개된 경우가 6건 중 4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다채무자 40명 중 현재 연체자가 18명으로 45%, 향후 신용불량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18명으로 신용불량으로 인한 상담자는 많으나 신용회복 절차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이용률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신용불량 상담자들이 스스로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할 가능성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다채무자인 상담자 중 주택담보대출 보유 가구는 15가구로, 15가구 중 6가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로 나타났다. 사업실패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중단된 가구가 4가구이고 나머지 2가구도 비정규직 저소득층이지만 파산, 회생 등의 채무조정이 곤란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은 생계비 산정이 어려워 법원의 회생 절차 이용이 차단돼 있고 자산가치가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파산 신청이 불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또한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을 채무 변제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승인 거절 대상이다. 보유자산을 매각해야만 파산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자산시장의 거래 침체로 정상 매각이 곤란하다.

하우스푸어의 경우 파산, 회생 등의 법적·공적 채무조정은 불가능했다.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한 하우스푸어 11명 중 개인회생이 가능한 사람은 1명으로 중간소득자인 하우스푸어의 경우 보유 대출 총액 대비 신용대출 비율은 37.9%, 7명 중 5명은 담보대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추가로 신용대출이 발생했다.

신용대출 증가 이전에 재무상담이 이뤄진다면 부채 악성화의 방지가 가능하나 담보대출 발생 이후 적극적인 재무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적자의 현금흐름이 지속되면서 부채 악성화는 위험단계까지 도달했다.
한편 저소득 혹은 소득 중단 가구의 파산 면책 지원이 필요하며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파산 면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채무자 40명 중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는 19가구로 이 중 현재 법적으로 파산 면책 진행이 가능한 가구는 9가구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 가구는 주로 실직 혹은 사업실패로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는 저소득에 불과했다.

특히 파산 면책과 회생, 개인 워크아웃의 사각지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과다채무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이면서 150% 이하인 사람은 5명으로 이 중 현재 연체 중인 사람은 3명, 연체가 없는 사람 2명은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나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의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기 중이었다.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 회생절차를 주로 권하는 등 파산 면책의 문턱이 존재했다. 이들의 소득수준은 개인 회생을 통해 소득의 일부를 채무 변제금으로 지출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해 다시 채무가 증가할 위험이 내재돼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파산 면책을 진행하더라도 자녀 교육비 등 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없으면 적자 생활비의 극복이 불가능해 적극적인 파산 면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중단 가구 혹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는 파산 면책 후에도 재정불안에 노출돼 있다. 과다채무자 40가구 중 18명이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조사됐으며 이중 소득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의 가구는 8가구, 소득은 있으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는 10명으로 조사됐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사람 중 채무조정 후에 적자를 벗어나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의 증대가 필요하므로 일자리복지와 연계를 통한 소득증대가 시급했다.
흑자로 전환돼도 비상시 필요한 자산 형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자녀교육, 주거비, 의료비 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했다.

일자리 연계의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대상자는 18명 중 13명이며 주거복지는 7명, 주택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는 3명 등으로 조사됐다.

중간소득자 이상의 하우스푸어는 재무상담만으로 문제해결 접근이 가능했다. 중간소득 이상의 하우스푸어는 7명, 부채 악성화 단계에 접어든 가구는 2명으로 조사됐으며 2가구의 경우에도 부채 악성화 이전에 적극적인 재무상담을 받았다면 문제해결이 가능했다. 중간 소득자 이상의 하우스푸어의 경우 부채규모는 크지만 이자율이 낮고 소득이 높아 재무상담만으로 부채 악성화의 차단이 가능했다.

Ⅲ. 악성채무가구의 새 출발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부채의 악성화를 차단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차원에서 채무자 밀착형 제도로 적합한 채무조정과 복지 연계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복지재단 중앙센터와 서울시청 상담센터 외 4개의 구청(도봉, 성동, 마포, 금천)에 설치돼 있는데 이를 채무자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사 인원을 충원하고 상담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산해 지역 자활센터 혹은 복지관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방문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안정적인 상담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설치돼 있는 구청의 상담센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만한 공간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채무자들이 위축될 만큼 열악한 상태이다. 구청의 지원을 토대로 상담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 자치구 내 상담수요의 개발 및 자체 복지수단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각종 생계비 지원 등의 복지수단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는 각각의 부서마다 칸막이가 존재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해 채무자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른 복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민간 채무자 지원 기구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단체가 오랜 기간 자발적으로 진행해 온 상담 노하우를 공유해 재무조정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계함으로써 단기간 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능력 제고가 가능해진다.

또 지자체 소속 상담사의 상담품질의 지속성을 위해 민간과 제휴해야 한다. 공적 영역의 상담사의 경우 민원 제기 등에 대한 경계심으로 상담의 진정성이 퇴색할 위험이 상존해 있다. 공적 사회 특유의 실적 위주 상담이 진행될 경우 애초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채무자를 질책하는 상담으로 전락할 위험이 내재돼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간의 운동철학이 지속적으로 공유됨으로써 상담의 질적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제도개선운동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한계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개별 케이스를 제도개선운동의 과제로 제기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주도로 국회 등의 정부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채무조정 절차의 질적 개선을 함께 도모한다. 상담의 결과를 통해 DB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한다.

또 이자율, 채권추심, 대부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함께 도모하며 채무조정 절차 이외에도 이자율과 채권 추심 등에 대한 법 개정의 과제 도출로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세 번째는 법원, 캠코 등 법·제도적 채무조정 절차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복지상담 과정에서의 자산·소득 조사는 법원 파산 면책, 회생의 근거로서 충분한 자료가 된다. 법원과의 업무협조로 파산 면책 및 회생 승인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신속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또 캠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들에게 금융복지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캠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들은 월 소득이 40여만원의 절대적인 취약계층. 이들의 빚을 반 이상 면책해주지만 10여년간 평균 4만7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러한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에 대해 결과적으로 채권추심기금일 변질됐다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파산 면책 혹은 개인 회생이 적합한 채무 취약계층에서 장기간에 걸쳐 무리하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려면 금융복지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채무 변제금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로 인해 원금 면책비율이 낮아 채무 변제금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개인 워크아웃 탈락률이 높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가족 상황과 미래의 재무 사건에 대한 예측 등 전반적인 재무관리상담이 전제됨으로써 채무 변제금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산정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새 출발의 동기를 꺾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채무조정 절차의 진행의 탈락률을 낮추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제윤경/(주)에듀머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