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기고/ 담배소송, 국민건강권 보호 새 전기
구의원 기고/ 담배소송, 국민건강권 보호 새 전기
  • 시정일보
  • 승인 2014.03.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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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봉양순 의원
▲ 노원구의회 봉양순 의원

[시정일보]  최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 폐암 후두암등 질병 발생으로 지급한 진료비에 대한 환수 소송을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준비에 착수했다.

공공기관에서 담배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아닌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통한 장기간 연구결과를 기초로 진행한다고 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환영 할 만 하다.

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약 130만명의 질병정보를 1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2.9~6.5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자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6.5배, 폐암 4.5배, 식도암은 3.6배 발병가능성이 높고 여자 흡연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3.6배, 결장암2.9배로 발생 위험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담배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사망자 수는 매년 5만8000명에 이르고 또한 흡연과 관련된 35개 질환에 흡연에 기인해 지급된 진료비가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회사 의도대로 담배를 사용하면 이는 사람을 죽이는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담배 연기 속에 4800종의 화학물질과 81종의 발암물질이 있다. 따라서 흡연자는 물론 담배연기 주면의 간접흡연자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벤조피렌, 타르, 포름알데이드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1인당 연간 10만8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매년 수 천억의 순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정의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흡연으로 인한 인체의 영향은 40년 후까지 미친다.
그리고 청소년 및 여성의 흡연율이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금연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중인 흡연 폐해로 인한 담배 회사 상대 손해 배상 소송으로 흡연폐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연운동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됨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분수령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