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교육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성매매 방지교육 및 피해자 지원 확대
  • 이승열
  • 승인 2014.04.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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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전부개정·공포

[시정일보]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우선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을 통한 예방조치를 강화했다.

또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성매매 알선 우려가 있는 온라인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기존 19세까지 머무를 수 있었던 청소년 지원시설에 21세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지원시설의 입소 기간도 1년6개월에서 최대 2년6개월까지로 늘려 자립기반을 충분히 준비해 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소 이후 거주 공간이 필요한 성매매 피해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도 설치된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매매 피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