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편안한 서울건설 지원 최선”
“시민이 편안한 서울건설 지원 최선”
  • 시정일보
  • 승인 2005.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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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수 도시관리위원장

“1030만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관리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중 가장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막중한 역할에 따라 중요사안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후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위상을 ‘이너서클(Inner Circle)’이란 말로 표현했다.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의 말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도시관리위원회는 도시계획국, 주택국, 뉴타운사업본부, SH공사,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관장하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수립 및 조정 △지구단위계획 지정 운영 △택지도시개발과 주택행정의 종합기획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공급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담당한다.
위원은 김진수 위원장을 정점으로 정호동, 김문태, 김운기, 김황기, 송창대, 임승업, 임한종, 조천휘, 하태종, 한명철(韓明哲), 한명철(韓命喆), 한응용, 정승우, 서종화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진수 위원장은 영국신사를 연상하는 외모에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구파다. 그는 특히 강남구의회에서 1, 2, 3대 거푸 당선된 후 6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될 정도로 지역에서 신망이 높다. 김 위원장은 대구가 고향인 경상도 사나이로 ‘깨끗이 살자’는 신조로 자신을 지켜 나가고 있다.
- 위원회의 활동성과는.
“6대 후반기 들어 5차례 회기동안 조례 8건, 의견청취 30건, 청원 7건 등 45건을 처리했다. 이는 의회 전체 안건의 1/3 수준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임대아파트 건립기준을 45㎡에서 60㎡로 높이고, 500세대 이하 구역은 임대주택을 별도단지로 분할하지 않도록 해 저소득시민의 주거복지향상과 재개발 활성화를 도모했다.”
- 위원회가 설정한 역점사업을 소개한다면.
“100년 후를 내다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합리적으로 보완·조정하겠다. 또 모든 시민이 고루 잘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역균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강남과 강북 간 심각한 격차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용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단순히 양적 격차를 줄이는 것보다는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교육, 문화, 주택, 환경,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획일적인 발전보다는 지역특성을 살려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균형발전을 목표로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사업도 올해 상당부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얼마 전 압구정동 일대 65층 재건축계획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정부가 60층 이상 아파트 건립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서울시도 사선제한 및 일조권 등으로 층고기준치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 건축심의과정에서 불허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60층 높이는 아니더라도 40층 이하 타워형태로 건립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회와 나의 주장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분할’로서 수도이전보다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더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본다. 수도이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선례를 토대로 이 계획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국민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순탄하게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 위원장으로서 해결하고 싶은 현안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인센티브의 25% 임대주택 건설’의 비현실성을 고치고 싶다. 만일 건교부 안대로 될 경우 강남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불가하다. 4월까지, 늦어도 상반기 안에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 의장과 관련 상임위 위원장을 찾아 이 계획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무원과 시민, 재개발 또는 재건축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시·도의회 연서로 규제완화를 건의하겠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