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도덕성 검증 철저하게
공직자 도덕성 검증 철저하게
  • 시정일보
  • 승인 2005.03.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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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이헌재부총리의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여론에 떠밀려 이기준부총리에 이어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전철을 되풀이해야 하나 생각되며 비탄의 심정을 금할수 없다. 불과 1주일 사이에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꼬리무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미 여론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 느낌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된 경제수장의 리더십으로는 경제정책의 신뢰성과 추진력은 말할것도 없고 어떠한 직무도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새해 들어서만 부총리 2명이 개인 의혹 때문에 중도하차 하는 우를 범했다. 이는 곧 과거 개발위주의 정책과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윤리와 도덕성이 뒷전에 밀려온 탓이라고도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결국은 부패의 사슬을 만들고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심화시킨 하나의 근원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공직을 맡으려면 능력 못지않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관이 필요하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연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발의,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를 대차대조표 방식으로 바꿀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비해 진일보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행 재산공개후 3개월로 되어있는 실사기간은 본인 신고서를 중심으로 단순누락을 밝히는데만 급급한 실정이 아닌가 싶다. 행자부 새구상 역시 재산현황 일람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사인간 채권채무 관계도 명확히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고위공직자의 중도하차를 방지하려면 실사작업은 기간을 늘려서라도 재산형성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직자의 재산공개 고지거부권 또한 실사의 원천 차단형으로 생각되며 이에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공직자는 개인 사생활 못지않게 본인과 일가의 재산형성 역시 투명할 때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침없으며 직무수행에 초연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차제에 정부는 이번 부총리 퇴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직자에 대한 재산 실사뿐만아니라 도덕성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의 전면적인 점검과 공직자 윤리법의 재·개정 등 철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鄭七錫 기자 /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