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의 개정은 현실에 맞게
공선법의 개정은 현실에 맞게
  • 시정일보
  • 승인 2005.03.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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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가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공선법에 따라 적용되었던 각종 선거사범의 유형을 검토하는 등 개정에 따른 의견개진과 선관위의 입장정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작금 전국의 250개(광역16·기초234)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출되는 공선법개정에 대한 요구는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부분 돌출되고 있어 공선법 개정의 큰 변수로 작용할 조짐이다. 자치단체장들의 볼멘소리는 더욱더 커져 현실적인 행정행위를 공선법 위반으로 적발하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박탈행정이라며 공선법의 개정 목적이 공명선거에 있다면 현실에 맞는 개정이 선거축제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선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냉정하고 투명한 생각으로 현실에 부합되는 공선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입법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에서 자신들의 입지강화만을 의식한 공선법 개정은 자칫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큰 멍에로 되돌아 온다는 진리를 깊이 심사숙고 하여야 될 것이다. 물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괴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추구권 함양에 있다면 이상과 현실이 합치하는 최대공약수 만들기에 마음을 비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공선법 규정중 관혼상제에 대한 기부행위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설정이 절실한 현실이라고 지역주민인 유권자들은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공선법 개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도 공선법 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자칫 서로의 눈치만 보다 일을 그르치는 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족쇄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