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24평 아파트(전용면적 60㎡)가 사라진다면…
<독자기고>24평 아파트(전용면적 60㎡)가 사라진다면…
  • 시정일보
  • 승인 2014.05.15 15:10
  • 댓글 0

김정재 (노원구청 디지털홍보과)

[시정일보]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령에서 이렇게 주택의 크기를 정한 것은 주택의 크기는 주택의 공급량과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서민 주택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20%이상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즉 소형의무비율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 폐지다. 정부는 소형주택의무공급을 재건축사업을 방해하는 대표적 규제로 보고 이를 없애려 하고 있다. 최근 일반 재건축 사업에서도 많은 경우 소형비율이 50%를 넘는 등 사실상 규제 조항을 남겨둘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 규제완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조례폐지 결정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주택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고,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위주로 건설할 경우 소형주택 부족현상이 빚어져 서민들의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수요가 많은 곳에서 중대형위주의 주택이 늘어나 서울 강북 등 다른 지역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가 늙어가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즉 1,2인 가구와 60세 이상 노년 가구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규모도 이러한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야 한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각 가구유형별 거주주택규모를 연구한 한 자료에 의하면 1,2인가구가 선호하는 주택규모는 중소형(50~70㎡) 및 중형(70~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시기는 한국의 주택시장이 활황기로 “집을 사두면 언제가는 오른다”는 말이 통하던 시대였다. 실수요가 아닌 투자적 성격이 강한 주거소비패턴이었다. 2011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심화로 인해 이러한 주택규모에 대한 선호가 아직도 유효한지는 의심스럽다. 따라서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1,2인 가구의 주택선호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시급하다.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인구구조 역피라미드 시대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가치도 매우 중요하다. 24평 아파트가 사라진다면 서민주택마련의 꿈도 멀어져만 갈 것이다. 소형주택의무비율규정 폐지 움직임과 관련하여 규제완화조치에 따라 선령(船齡)을 연장해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