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구로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 정칠석
  • 승인 2014.07.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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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촉진 정책, 공유단체(기업) 지정 등 내용 담아

[시정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자원 활용 극대화,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유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유경제는 물건이나 지식 등을 소유가 아니라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해,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구로구의 공유 촉진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공유촉진 정책, 공유기업(단체)의 지정과 지원,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로구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공유참여 기업(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해 구로디지털단지 등 관내 많은 기업들의 자원 공유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로구는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하반기 중으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는 의견서를 작성해 2일까지 구로구청 기획예산과(860-2082)로 방문하거나 팩스(860-2411) 또는 이메일(hyewoo7@guro.go.kr)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 촉진 조례안을 통해 공공자원의 공유 활성화와 함께 민간 자원의 공유도 확대돼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구로구는 그동안 공개공지를 활용한 헬로마켓 오프라인 시민장터, 아이들 옷 공유, 교복 물려주기 나눔장터, 공동육아, 공동주택 내 생활공구대여소, 공유서가, 장난감나라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펼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