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위법건축물 뿌리 뽑는다
도봉구, 위법건축물 뿌리 뽑는다
  • 시정일보
  • 승인 2005.03.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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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월, 항공사진 판독 내용 일제조사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을 ‘2004년도 항공사진판독내용 일제조사기간’으로 정하고 건축물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에서 일괄 촬영한 항공사진을 토대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2701건에 대해 주택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을 통하여 위법여부를 조사하게 할 방침이다.
구는 조사기간중 확인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기한내 시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법제9조 및 동법15조에 의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며 위법건축물 1㎡당 24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간혹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법건축물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전 및 향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문조사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 주택과 2289-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