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야생동물 함부로 먹지마세요"
중구 "야생동물 함부로 먹지마세요"
  • 시정일보
  • 승인 2005.03.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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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동물 먹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몸에 좋다고 뱀이나 물개 등을 먹다가는 큰 코 다친다.
중구(구청장 성낙합)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양서류와 파충류 등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밀렵동물을 먹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단속이 부족해 밀렵 야생동물이 건강원 등에서 판매됐으나 법 시행에 맞춰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유통하는 사람과 먹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이와 관련, 3월 한 달 동안 사전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계도하고 있으며 4월부터 집중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먹는 사람도 처벌'되는 야생동물은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삵, 담비, 물개, 물법,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토끼, 노루, 너구리 등 포유류 14종 △흑기러기, 큰기러기, 가창오리, 뜸부기,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 뺨 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등 조류 9종 △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자라, 아무르산 개구리, 계곡 산개구리, 북방 산개구리 등 양서류와 파충류 9종이다. 이 외 동물의 경우 포획하는 사람만 처벌받는다.
구 관계자는 "밀렵된 사실을 알면서도 야생동물을 먹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공 사육해 합법적으로 유통 소비되는 동물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공원녹지과(2260-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