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 우리는 장묘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독자제언 / 우리는 장묘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 시정일보
  • 승인 2014.08.28 14:11
  • 댓글 0

이상운 장로



[시정일보]“화장실과 사돈댁은 멀어야 한다”는 속담이 용도폐기된지 오래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묘문화를 창조해서 널리 보급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국토는 좁다고들 야단이며, 일부 단체에서는 각종 국책사업까지도 환경파괴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풍수지리설 등 신분과 가문의 과시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장묘문화를 이제는 새롭게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최근에 화장율이 6~7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방식도 유골을 공원묘지나 개인 소유의 선산에 매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 또는 수목장으로 산골처리하는 등 각양 각색 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로 이어져 오고 있는 조상묘 벌초와 성묘문제는 후대, 후손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이를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들 염려, 걱정들만 하고 있지 이를 현대사회와 미래세대에 걸맞는 새로운 장례절차와 성묘문화로 개선하자고 나서는 사람도 없다.

중국은 등소평이가 솔선해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넓은 중국 땅에도 봉분하는 무덤이 사라진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고 듣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풍수사상에 얽메여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명당을 찾아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행태는 이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봉분과 비석, 상석 등을 설치하는 현행 장묘문화를 국립현충원이던 사설묘지이던 시신을 생매장해서 봉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반드시 화장하여 유골함에 봉안한 후 최소한의 면적(1㎡ 내외)에 평장하거나 수목장 또는 산골하도록 한다. 아울러 납골당이나 납골묘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다만 망자와 유족(후손)명의의 작은 표지판(석)은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묘지조성에 따른 일체의 자연(임야)훼손행위가 근절되는 새로운 장묘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한편 더 나아가 국립묘지나 사설묘지에 안장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자연공원이나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장묘제도와 같이 주택가 인근의 근린공원, 동네 어린이공원 등에 안치하고 묘지관리도 전산처리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나가야 한다.

이렇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장묘문화가 정착되어야만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할 수 있게 되고 벌초나 성묘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다년간 성묘하지 못한 후손은 잃어버린 조상의 묘를 다시 찾고자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문화로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각 종파 간의 인식이 다르고 가풍의 차이로 인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묵혀지고 찾지 못하는 조상묘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장묘문화로 바꾸자는 주장에 동참해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가칭 ‘장묘문화개선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해서라도 현재와 미래시대에 맞지않는 장묘문화는 반드시 바꾸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