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수원 개발제한구역서 의류매장 불법 운영
한강상수원 개발제한구역서 의류매장 불법 운영
  • 방동순
  • 승인 2014.12.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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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임대인 등 7명 검거 1명 구속
[시정일보 방동순 기자] 남양주경찰서(총경 최정현)는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와 농지를 불법형질·용도 변경해 대규모 기업형 의류판매 매장으로 임대한 임대인 등 피의자 7명을 검거해 1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서에 의하면 임대인 조씨 등 3명은 2008년 3월경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남양주시 삼패동 358-1외 18필지(약6,000㎡)에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된 건축물 6개동(약2,700㎡)을 대규모 의류매장으로 형질· 용도 변경하여 불법행위를 상습으로 자행하고  시 등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임차인 한씨 등 4명은 ○○몰과 ○○몰이라는 상호로 유명의류 판매점을 운영했다.

향후 남양주경찰서는 남양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금년 7월 관련법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수사 한데 이어 남양주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