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 윤종철
  • 승인 2014.12.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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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30억원 기금 조성... 일자리 창출, 中企 육성 구정목표 매진

[시정일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금 조성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30억원(구 일반회계 출연금)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금융기반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보호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의 영리성과 자선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선단체와 달리 수익을 냄으로써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며 이윤 추구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 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정원오 구청장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구정 목표와도 잘 들어 맞는다.

앞서 정 구청장은 공약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추진단’을 구성, 지역경제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 일자리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성수 1가2동 등에 아시아공정무역, 더페어스토리 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카페 거리 등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사회적경제센터 건립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는 정 구청장이 후보시절 당시 4년간 2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2만5000개로 5000개를 상향 조정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 구는 12월 중 사회경제적기금 운용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며 조례가 공포되면 구체적인 기금 운영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성동구 관내 모든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조직 등이며 이들의 사업비나 공동협력 사업, 공동 마케팅, 사회공헌 비용에 기금이 활용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내년에 구체적인 기금운영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회와 구 의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심의가 통과되면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기금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