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규제 완화
중앙선관위의 규제 완화
  • 시정일보
  • 승인 2005.04.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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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지난 13일 e­선거정보(2005년 4월13일 2005­7호)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하여>라는 안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문화·예술공연 등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 일부 행사에 대해 선거법상 규제가 가해지면서 ‘지나친 규제다’, ‘선거를 의식해 국민(주민)의 혈세로 선심성 행사를 남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하여 선거법에서 가능하게 운용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문화·예술행사 등에 관한 범위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법상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무료행사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선거법이 이와같이 강화되다 보니 그동안 관행적·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들이 선거법상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규제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비판적 여론이 제기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관련법규에 근거해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행사 등을 현행 선거법규 아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령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지급 등)에는 중앙부처의 지침이 없더라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예술·복지증진 등과 관련된 관계법들은 대부분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까지 모두 허용된다면 선심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까지도 규제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선거법상의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법령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행사는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자칫하면 지자체의 문화·예술행사나 주민복지증진 행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중앙부처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 시책을 시달하고 지자체가 기본 시책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그 기본 시책을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지침으로 인정하여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역문화·체육·청소년 진흥 시책 기본지침>을 수립·시행한 것도 그동안의 법규 운용기준에 따라 중앙부처가 관계 법률에 따라 기본 시책을 시행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전선거운동성 사업과 각종 행사를 철저히 방지하되,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예술진흥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증진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법의 강화로 위축되어 있던 전국 각 지역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체육·청소년 진흥 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각종 행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관위의 규제완화를 기화로 사전선거운동 또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직 지자체장들의 교묘한 사전선거운동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관위는 물론 관련 사법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규제완화가 자칫 출마예상자들에게는 오히려 약이 아닌 독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기에 출마예상자들의 마음을 비운 생각과 행동이 공명선거의 최대 관건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