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일까지 최대 2시간 무료
[시정일보] 설 명절을 맞아 서울, 부산 등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부터 22일까지 연중 주정차 허용 120개 시장을 비롯해 347개 전통시장 등 총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에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공감코리아와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1월 신규 연중 주차허용 전통시장 1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25.5%, 매출액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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