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위법 주민자치회관 대집행
강남구, 구룡마을 위법 주민자치회관 대집행
  • 정응호
  • 승인 2015.0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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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단 용도변경, 존치기간도 넘긴 위법 가설건축물

[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6일, 신고용도와 달리 주민자치회관 등으로 불법 사용 중이던 구룡마을 내 위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6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건축물은 애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됐지만 제3자인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해 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강남구는 밝혔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16일 위 가설건축물이 12월31일까지의 존치기간 이후에는 연장 불가함을 통지하고, 건축주에게 지난달 5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어 어제 행정대집행 통지 및 영장을 발부하고 오늘 아침 행정대집행(철거)을 실시하기에 이른 것.

한편 구는 구룡마을의 토지주를 자칭하는 유 모씨 등 주민자치회가 공식적인 이재민구호소와는 별도로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피소를 차려 놓고 이를 핑계로 이재민이 내쫓길 위기를 운운하며 구룡마을의 공영개발을 방해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해 11월9일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 재난구호법에 의거해 개포중학교에 공식적인 이재민대피소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28세대 64명을 이미 이주하록 했다는 것.

이에 구는 위 건축물을 방치할 경우 주민안전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예정인 구룡마을 내 위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대집행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돼 온 데다 안전상의 우려도 크고 더 이상 구룡마을 개발 지연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이번 행정 대집행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