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은 '정당'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은 '정당'
  • 정응호
  • 승인 2015.02.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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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설건물 안전취약, 특정간부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양주장식장에 돌침대까지 '초호화판'

▲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2층에 있는 양주장식장.
[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6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및 철거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당초 농산물직거래 매장으로 신고됐으나 토지주 사무실 및 주민자치회 특정간부 주택등으로 불법 용도변경·사용하고 있어 겨울철 화재발생 등 주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인 ㈜구모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2014년 7월과 11월 발생한 화재 이재민 6세대 16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2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

그러나 강남구에서 확인결과 이들 중 4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고, 2세대는 자진 이전하는등 1월31일자로 이재민 전원이 모두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민자치회관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은 없고, 주민자치회 특정 간부 한사람이 2층을 주택과 사무실로 무단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해 7월과 11월 발생한 화재 이재민 중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임대주택 이전을 거부한 총 11세대(주민자치회관에 거주하고 있던 6세대 포함)의 이재민들이 구룡마을 개발 후 재입주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들에게 개발 후 재입주를 보장하는 공문을 1월28일 교부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토지주의 자회사인 ㈜구모 관계자가 5일 법원 심문과정에서 이재민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허위 주장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재민이 전원 이주했다는 증거 자료를 요구, 강남구는 당일 변호사를 통해 이주완료 증명자료를 전달하고 6일 일출시간 후인 아침 7시50분부터 정상적인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됐던 것.

아울러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철거 이전까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행정대집행유보 등 어떠한 결정도 없어 정상적인 공무집행중이었으나, 집행도중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서가 도달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철거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서 나온 돌침대.
한편 주민자치회관 1층은 주민회관으로 2층은 주민자치회 특정간부의 주택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2층 주택은 약 40평 규모로 기름보일러가 설치돼 있고, 고급 외제양주와 와인 수십 병이 진열장에 진열돼 있었으며, 골프채, 대형 멀티비전과 고급 돌침대, 그리고 고가 도자기 등이 놓여 있어 마치 호화 별장을 방불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