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후주택 슬레이트 교체비용 지원
고양시, 노후주택 슬레이트 교체비용 지원
  • 서영섭
  • 승인 2015.0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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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고양시(시장 최성)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도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6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전후에 농어촌 주택, 축사 지붕 등으로 광범위하게 설치됐으나 현재는 노후한 슬레이트의 석면으로 인해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노후주택 소유주가 영세민이어서,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석면 피해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중 33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주택 당 최대 336만원까지이며 신청은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