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유효기간 폐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유효기간 폐지
  • 윤종철
  • 승인 2015.02.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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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관련 16개 규제법령 개정

[시정일보 윤종철 기자] 지난 2010년 과장급 공무원까지 확대돼 시행된 공무원 역량평가의 인증 유효기간이 폐지된다. 또한 업무추진실적 우수자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단축 공무원들의 인원 수 제한도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손톱 밑 가시’로 여겨지던 공무원 인사관련 16개 규제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과장급 공무원들의 역량평가를 개선해 인증제의 유효기간이 폐지된다.

‘역량평가’란 실제 업무상황과 비슷한 모의상황에서 피평가자의 역할과 행동을 다수 전문 평가자가 관찰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통해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사관리기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역량평가는 기관 자체적으로 위탁을 하거나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부처간 교류 시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역량평가 결과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객관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역량평가 인증제’가 도입됐다.

한 번 받은 인증은 5년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따라서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이 같은 재인증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대신 혁신처는 역량평가 당시 적용한 평가기준이 현재에도 적격한지 만을 심사하는 적격성 점검만을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무원시험 2차 합격자가 제출하던 제출서류도 이제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개선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 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요건도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되며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도 부여된다.

공직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공무원이 다음해 연가사용 승인과 재택당직근무 실시권한을 인사처장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부처로 이관되며 동일 기관으로 제한됐던 전문경력관의 전보범위를 타 부처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인사처는 3년이던 중증장애인의 기관 내 전보기한을 2년으로 줄이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최대근무시간은 주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10시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