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10%가 위법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10%가 위법
  • 시정일보
  • 승인 2005.04.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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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10%위법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 10곳 중 1곳 꼴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법업소는 무등록 중개 및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부동산중개업소 289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287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적발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36개소, 형사고발 12개소, 자격취소 4개소, 업무정지 132개소, 과태료 부과 7개소, 경고 84개소 등 275곳을 행정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