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청사주차장 요일제 시행
중구, 청사주차장 요일제 시행
  • 시정일보
  • 승인 2004.01.29 11:56
  • 댓글 0

2월1일부터…‘자율요일’ 부착차량만 출입
오는 2월1일부터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중구 청사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기동 부구청장)는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적극 동참, 다음달 1일부터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구청 부설주자장 진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10인이하 모든 비사업용 승용차량이며 장애인 승용차, 외교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공무수행 행정차량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스티커 부착차량이라도 해당요일에 승용차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구는 자율요일제 스티커 미부착 승용차는 현장에서 자율요일제 신청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는 2월1일 중구가 요일제를 시행할 경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청사 부설주차장의 요일제 미시행 자치구는 강남구와 서초구 2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