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경관 개선으로 아름다운 성동을”
“가로경관 개선으로 아름다운 성동을”
  • 시정일보
  • 승인 2004.01.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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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동주택 경관기준’ 마련…신규건립 아파트 적용
뚝섬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왕십리 뉴타운 개발 등으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성동구가 도시환경차원에서의 가로경관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화제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금까지 단순하고 획일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외관이 도시환경 전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아래 지난 5일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개선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건립되는 아파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주택건설사업이 생활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수요자 욕구에 맞물려 실내디자인과 생활공간은 상당한 수준향상을 보인 반면 아파트 외관 및 주변경관은 관련법이 정한 최소기준 적용에 급급해 있는 실태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경용 건축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경관개선 기준은 도시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된 것으로 향후 아파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한 후 “스카이라인 등 가로경관 개선으로 지역이미지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 경관기준은 나홀로 아파트와 판상형 아파트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판상형 아파트는 최대 가로너비 6세대(약 80m)이하로 계획하도록 했다. 또 뚝섬 서울숲과 청계천, 한강 주변 등 주요지역은 입면적과 입면차폐도를 작성해야 하고 입면차폐도 선정시 단지의 최장 길이를 주요조망축 외 8m이상 부도로에서도 적용해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새 기준은 이밖에 에어컨 실외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발코니 화단을 입주자 취향에 맞게
이동배치가 가능한 화분형식으로 계획하도록 하는 등 아파트 외관을 부분별로 해석해 매스와 지붕, 입면, 조경과 옥외시설물, 주차장 및 출입구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