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공무원 보상 60여년 만에 전면개정
재해 공무원 보상 60여년 만에 전면개정
  • 윤종철
  • 승인 2016.12.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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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차등 지급 폐지, 보상금 민간수준 조정... 유족가산금 신설 최대 20% 추가지원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심사 제도 인사처로 통일 개편

[시정일보] 공무상 재해로 생계가 어려워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재해 공무원들의 재해보상 수준이 56년만에 현실화 된다.

보상금 지급에 차등을 두던 보직기간을 폐지하는 한편 보상금 수준도 민간 수준으로 높여 위험직무순직 경찰ㆍ소방관의 경우 본인 월급 47%의 순직연금과 함께 유족수 1인당 5%씩 최대 20%의 유족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험직무순직 등의 요건도 확대하고 복잡한 심사 제도도 인사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칭)’로 통일해 신속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22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 확대를 위한 이같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23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하던 순직유족급여 지급률이 대폭 향상 조정된다.

현재 순직제도는 ‘일반순직’과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하는 ‘위험직무순직’으로 구분돼 있다.

‘일반순직’의 경우 종전에는 본인 월급의 최대 32.5%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했지만 이를 최대 42%로 올렸다. 위험직무순직은 본인 월급의 42.25%에서 47%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유족가산금’을 신설해 부양가족 1인당 5%씩 최대 4인 20%까지 추가로 지원키로 했으며 위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한 경우 5% 이내의 ‘특별가산금’도 지급된다.

예컨대 헬기가 추락해 사망한 경찰공무원 A씨(29세, 1년1개월 근무)의 경우 유족 1명(母)이 받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15년 기준)이 100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145~159만원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순직의 요건도 대폭 확대 적용된다.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직종별로 확대해 경찰관의 경우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하거나 순찰을 돌다 사망했을 때 모두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관도 말벌이나 멧돼지 퇴치 등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 중 입은 위해는 물론 실기ㆍ실습 훈련 중 발생한 사고도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다.

순직ㆍ위험직무순직 판정을 위한 심사기관도 인사처로 단일화 하고 원스톱(One-Stop) 처리 절차로 심사 소요기간을 약 1~2개월로 단축했다. 위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기존 단심제에서 2심제로 개편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도 인사처는 재해에 대한 ‘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중증장해에 대한 간병급여 신설,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도 지급해 의료재활과 직무복귀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경찰ㆍ소방ㆍ우정 등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