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성동구의회,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 윤종철
  • 승인 2017.02.24 17:19
  • 댓글 0

문복란 의원 대표발의... 기부자 예우, 지원 등

[시정일보]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가 주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는 ‘기부자’들의 의지를 북돋고 격려할 수 있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다.

자발적인 기부자들에게 감사장과 감사패 또는 표창을 수여해 그들의 선행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구가 주관하는 주요행사에도 초청하겠다는 근거를 담은 것이다.

문복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기부자의 명부관리와 예우 및 지원, 위원회 구성 등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구청장의 책무를 달았다.

이에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기부자의 명단도 작성해 영구 보존하게 되며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명단을 공개하고 구가 주관하는 주요행사에도 초청하는 등 예우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의 표창이나 감사장, 감사패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구보 등)에도 기부자 명단을 공지하도록 못 박았다.

한편 이 조례안에는 이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사회복지단체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례안은 23일 개회한 제 230회 임시회에서 상정됐으며 오는 28일 통과되면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