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현실화... 민간 산재보상 92% 수준
공무원 재해보상 현실화... 민간 산재보상 92% 수준
  • 윤종철
  • 승인 2017.04.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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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유족가산제도 도입

[시정일보] 그간 민간 산재보상 대비 최저 53%에 불과했던 공무원 순직유족급여가 92% 수준까지 현실화된다. 제한적이었던 순직 요건도 단순 현장활동까지 확대되며 심사제도 또한 간소화 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공무원연금법과의 충돌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었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것으로 57년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현재 공무원 순직유족급여는 근무년수가 20년 미만인 경우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 20년 이상인 경우 32.5%로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 차등화를 폐지하고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로 통일했다. 이는 민간 순직유족급여율의 92%수준이다.

또한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를 도입해 순직유족급여체계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해 유족의 생활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또 제한적으로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직종별ㆍ기증별로 유형화하고 일반적인 현장 활동까지 확대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망으로 ‘일반순직’ 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경찰의 경우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이나 순찰활동, 소방관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까지도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됐다.

특히 현재 2~3단계의 복잡한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도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심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했다.

위원 풀(pool) 도입, 현장ㆍ전문조사제도 확대실시 하는 등 심사 전문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제정안에는 상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해서도 재활치료 및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